"도심 숙박 문턱 낮춘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규제 완화

등록 2025.10.10 14:09:57 수정 2025.10.10 14:09:57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30년 노후주택도 안전 기준 충족 시 등록 가능
문체부, 규제 개선…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완화

 

【 청년일보 】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에 맞춰 도심 숙박 편의가 한층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후속 조치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은 안전성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이 불가능해 영업이 제한됐다. 이에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건축물의 실질적 안전성 확보 여부를 기준으로 등록을 허용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상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상 우려가 있을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외국어 서비스 기준 역시 현장 상황에 맞게 완화된다. 그동안 사업자의 외국어 능력을 토익 760점 등 공인시험 점수 기준으로 평가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기준은 폐지됐다. 대신 통역 애플리케이션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과 원활히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 즉, 외국어 유창성보다 실질적인 안내·응대 능력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화했다"며 "해당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민박 숙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