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가능성에 부자들 증여 '러시'…집합건물 증여 3년 만에 '최대'

등록 2025.10.14 10:49:19 수정 2025.10.14 10:49:19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증세 전에 물려주자"…서울 20%↑, 강남3구 집중
보유세 인상 및 규제지역 확대 '군불'에 증여 급증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시 세금 폭탄

 

【 청년일보 】 올해 들어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가 급증하면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 증세 가능성이 제기되고,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를 예고하자 세금이 오르기 전 자녀 등에게 미리 부동산을 넘기려는 '절세형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총 2만6천428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2만5천391건)보다 1천37건(4.1%) 증가했으며, 3만4천829건을 기록한 2022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의 증여 건수가 5천877건으로 전년 동기(4천912건) 대비 19.6%(965건) 급증했다. 전국 증가분의 93%가 서울에서 발생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396건), 송파구(395건), 서초구(378건)가 뒤를 이었다. 이른바 '강남3구'가 서울 전체 증여를 이끌었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강서구(297건), 영등포구·은평구(각 274건), 마포구(265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증여는 보유세 부담이 커졌던 2020∼2022년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유세 완화와 거래시장 회복으로 한동안 주춤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올해 들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증여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배경에는 정부의 잇단 '증세 신호'가 자리한다는 분석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책 기조가 변화하는 분위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8월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세금 정책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세금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언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세제 활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증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응능부담 원칙은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세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정책라인 전반에서 세금 인상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됐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대통령 공약을 뒤집기 위한 사전 여론 조성, 이른바 군불때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구 부총리는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 세제 방향성도 포함될 것"이라며 증세 검토를 공식화했다.

 

정가와 시장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세금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가운데,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세율 조정이 없어도 '규제지역 효과'만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또한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올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현재 69%)을 손대지 않더라도 시세 상승분이 보유세로 직결될 전망이다.

 

여기에 현실화율을 80%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부세 기준 60%→80%, 재산세 기준 43∼45%→60%로 상향할 경우, 세부담 상한에 근접하는 단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른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에 따른 보유세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납세분부터 반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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