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증여성 해외 송금 매년 4조원대..."탈세 꼼수 점검 필요"

등록 2025.10.16 08:59:18 수정 2025.10.16 08:59:18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2022년부터 건수·금액 증가세...野 박성훈 "납세 사각지대 없어야"

 

【 청년일보 】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증여성 성격의 개인 송금이 매년 4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회피를 노린 '꼼수 송금'은 없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당발 송금'(개인 이전 거래)은 총 122억700만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이 기간 연도별 원·달러 환율 평균치를 적용해 환산하면 약 16조3천428억7천500만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당발 송금은 은행이 고객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을 가리킨다.


박 의원이 입수한 자료는 당발 송금 중 '개인 이전 거래'로, 주로 부모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보내거나 해외 거주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증여성 성격의 송금이다.


연도별 송금 건수는 2022년 46만2천건, 2023년 49만건, 2024년 49만1천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31만6천건이었다.


송금 금액도 2022년 4조278억원, 2023년 4조4천597억원, 2024년 4조7천125억원 등으로 매년 4조원을 넘으며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송금액도 3조1천427억6천300만원에 달했다.


송금 국가별로 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미국이 13만7천건, 1조5천96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캐나다(3만7천건, 3천651억원), 호주(1만6천건, 1천776억원), 일본(1만3천건, 1천13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10만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도 허용된다. 다만, 1회 1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매년 4조원이 넘는 증여성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있지만, 탈세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관계 기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성실 납세자를 허탈하게 만드는 해외 증여용 꼼수 송금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납세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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