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관련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1043/art_17609175900264_b9650b.jpg?qs=2034)
【 청년일보 】 최근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합법적 문신 시술의 길이 열렸지만 시술에 사용되는 염료의 관리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자의 영업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영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제조업자 9곳, 수입업자 2곳 등 11개소에 그쳤다.
이는 과거 환경부에 신고된 제조 및 수입업체 105개소에 비해 약 10%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식약처가 지난달 말 미신고 업체 23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18곳은 폐업 또는 이전으로 점검 자체가 불가능했다.
점검이 이뤄진 5개 업체 또한 단순히 영업 신고를 안내받는 수준에 그쳤으며, 구체적인 개선계획이나 사후관리는 전무했다.
염료 수입 점검을 받은 A업체의 경우 현재는 수입하지 않고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단순 판매만 진행하고 있었는데, 향후에도 영업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문신용 염료 수입 실적은 42건으로, 2022년(2천74건) 대비 2%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무균·정밀 수입 검사를 거친 건은 단 1건뿐이었으며, 나머지 41건은 벌크 상태로 제품 검사를 생략한 채 6개월 내 자가품질검사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수입됐다.
한편 문신용 염료는 현재 이쑤시개·치실 등과 함께 '위생용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반면 문신용 바늘은 침습성 위험을 고려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기 수준의 관리체계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선민 의원은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불량 염료는 편평사마귀, 육아종, 포도막염, 수은중독, 아나필락시스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피부에 직접 침습되는 문신의 특성상 바늘 못지않게 염료의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가장 기초적인 '업체 현황 파악'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며 "문신사법 시행까지 앞으로 2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주체를 통일하고 미신고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서둘러 안전관리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