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등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3년 새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총 48만6천977건으로 집계됐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2021년 38만4천529건, 2022년 37만1천5건, 2023년 44만481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7월까지만 28만8천55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21만7천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급여법 위반(6만9천706건), 최저임금법 위반(988건), 기간제법 위반(115건)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노동법 위반 신고 중 사법처리되는 사건 수도 증가 추세다.
사법처리 건수는 2021년 5만1천875건(16.1%)에서 2022년 4만2천818건(13.8%)으로 줄었다가, 2023년 4만3천848건(11.8%), 지난해 5만6천134건(14.1%)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3만8천402건(16.6%)의 사건이 사법조치됐다.
특히 만 18세 미만 청소년 노동자가 직접 노동법 위반을 신고한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청소년 노동자가 직접 신고한 건수는 지난 2021년 300건, 2022년 436건, 2023년 493건, 지난해 493건이다. 올해는 8월까지 321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대부분은 임금체불이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노동법 위반으로 상담 된 건수 역시 2021년 1만8천678건, 2022년 1만9천28건, 2023년 3만7천733건, 지난해 4만682건이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3만2천651건이 접수됐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