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 환급"…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페이백 행사' 진행

등록 2025.10.27 08:40:54 수정 2025.10.27 08:40:54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1인당 월 최대 5만원 한도…최대 17% 할인 혜택 제공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서울 시내 착한가격업소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를 환급(페이백)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의 5∼7%(광역 서울사랑상품권 5%·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7%) 구매 할인율을 감안하면 최대 17%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페이백은 이달 20일 결제 건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적용되며, 결제금액의 10%가 다음 달 10일 내 환급된다.

 

할인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5만원이며, 해당 업소는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지정·운영한다.

 

서울시에는 음식점, 이·미용실, 세탁소 등 1천880곳이 지정돼 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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