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신청 1년 4개월만...법원, 위메프에 파산 선고

등록 2025.11.10 17:57:10 수정 2025.11.10 17:57:10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채권 신고 기간, 내년 1월 6일까지

 

【 청년일보 】 대규모 미환불 사태 속에 회생 절차를 밟아오던 위메프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정해졌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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