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삼성 노조와해 시도(?)…삼성노조 “노조 탄압 중지”

등록 2025.11.12 14:28:53 수정 2025.11.12 15:04:45
김민준·이창현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삼성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규탄…“노조 탄압 중지·인사정보 보호기구 설치 요구”
삼성전자 노조 감시 의혹도 제기…“피플팀, 이미 삼성전자 노조 내부 내용 알고 있었다”
노무사 “삼성 노조와해 문건·이마트 노조 사찰 떠올라…의혹 해소 못하면 노조법 위반”

 

【 청년일보 】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업무폴더가 전체로 공개되면서 인사(HR) 관련 자료가 다수 노출된 것과 관련해 삼성그룹이 노조 탄압 정황 증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노동인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및 인사정보 보호기구 설치 등을 촉구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 유출 사건發 노조 탄압 의혹에 대해 ‘삼성 노조와해 문건’ 사건과 ‘이마트, 노조 사찰’ 사건을 재조명하며, 삼성 측 답변에 따라 노조법 위반 해소 여부가 달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규탄…“노조 탄압 중지·인사정보 보호기구 설치 요구”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이하 삼성노조)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개인정보 무단 노출 및 인권 침해 발생과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인사 개입 및 노조 탄압에 대해 12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삼성노조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약 5천여명의 ▲주민번호·주소·학력·연봉 ▲인사고과·저성과자 ▲노조·노사협의회 관리 문건 ▲마음건강센터 상담기록 등 민감한 인사·개인정보를 전직원이 열람 가능토록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저성과자·하위고과자·노조간부·조합원·정신건강 상담자 등을 별도 분류·관리·통제하고 노조를 감시·차별하는 체계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노조는 유출된 문건에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현 사업지원실) 등 그룹 인사 컨트롤타워가 ▲인사평가 ▲승격 ▲저성과자 관리 ▲핵심인력 선발 ▲노조·노사협의회 관리에 이르기까지 직접 개입한 정황이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한 한 계열사의 실수가 아닌, 삼성그룹 전반의 인사·노무 시스템이 노동자 감시·통제와 비용 절감만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것이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면서 이는 각 계열사 인사권은 독립적으로 행사된다는 사측의 답변은 스스로 신뢰를 잃은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삼성노조는 이번 사태를 반성과 변화 없는 삼성 인사 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난 중대한 노동인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 그룹 차원의 진상 규명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 방지 약속과 노조 탄압 및 차별 인사 중단을 촉구했다.

 

또 삼성의 모든 계열사를 아우르는 인사정보 보호기구 설치와 내부고발자 및 피해 노동자 보호와 원상 회복 약속 등도 요구했다.

 

◆삼성전자도 노조 감시(?)…“피플팀은 이미 삼성전자 노조 내부 내용 알고 있었다”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관리·탄압이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게시판에는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처럼 삼성전자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일어난 바 있음을 고백하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이하 상생지부) 집행부 승격 누락에 대해 한 직원이 남긴 카톡이 담겨있는 등 상생 지부 조합원 소통방에 대한 감시 및 사찰 자료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도 전자 지부 소통방을 운영 중이나, 대응할 부분을 미리 언급하면 이미 피플팀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감시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차에 이번 상생 지부 사례를 통해 사실이 확인된 것 같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삼전 지부)에 대한 탄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삼전 지부가 지난 4월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사무실 개소는 7월 말에 이루어졌으며, 사무실 내부 기자재(책상·서랍·노트북) 등은 모두 6~10년 이상된 물품들로 채워져 있었던 사례를 언급했다.

 

또 지난 6월 사무실 배정 지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단체협약이 됐다고 사무실 제공을 노력해야 되냐?”, “공정대표의무위반을 걸던지”, “며칠안에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냐?”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더불어 글쓴이는 PSU제도 마지막날 피플팀 인사관리 임원으로부터 “블라인드·나우톡 등 PSU 약정을 조합에서 하지말라고 했다”는 언급과 함께 약정 수락이 직원들에게 손해되는 것은 아니니 조합원들에게 전체 문자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독려 요청을 받은 바 있음을 고백했다.

 

한 삼성그룹 계열사 노동조합 관계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와 동시에 교섭을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같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면서 “하나의 컨트롤타워 안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삼성 노조와해 문건·이마트 노조 사찰 재실현(?)…“의혹 명백히 해소 못하면 노조법 위반”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삼성전자 노조 게시물 등 삼성그룹이 조직적으로 노조 탄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정황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 노무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81조 1항 1호에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 행위의 하나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이 노조법에 접촉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어 “현재의 정황들은 마치 과거에 있었던 ‘삼성 노조와해 문건’ 사건과 ‘이마트, 노조 사찰’ 사건이 떠오른다”면서 “삼성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증명하지 못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사례들은 노조법 위반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삼성 노조와해 문건’ 사건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노동조합 설립 시 조기 와해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적발된 사건이다. 2013년 당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폭로했다.

 

2015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201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 대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자회사 노조와해 공작을 조직적으로 벌인 정황이 담긴 문서가 발견되면서 소송이 이어졌고, 긴 심리 끝에 삼성전자서비스 사건 26명과 삼성에버랜드 사건 13명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이마트, 노조 사찰’ 사건은 신세계 이마트가 노조원 불법 사찰 및 노조설립 방해한 사건으로, 2012년 10~11월 약 한달간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 전보 발령하거나 해고하는 방법 등으로 인사 조치해 불이익을 준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노조 설립 홍보 피켓을 가리는 등의 ‘노조활동 방해 혐의’ ▲노조원 등의 민주노총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 이메일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노조원 미행·감시 행위 등에 대해 이마트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기소한 바 있다.

 


【 청년일보=김민준·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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