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아암 환자 지원대상 기준 개선…"4인 가구 월 779만원까지"

등록 2025.11.27 11:48:29 수정 2025.11.27 11:48:29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득·재산 기준과 서식 조정·정비…"지급 보증 개념 명확화"

 

【 청년일보 】 내년부터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의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하고 서식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아암 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를 적용해 월 각각 ▲1인 가구 307만7천86원 ▲2인 509만9천150원 ▲3인 643만843원 ▲4인 779만3천686원 ▲5인 906만8천63원 ▲6인 1천26만7천142원 ▲7인 1천141만8천180원 ▲8인 1천256만9천218원 등이 이하인 가구라면 소아암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재산 기준 역시 가구 규모에 맞춰 세분화했다. 재산이 ▲1인 3억7천79만원 ▲2인 4억1천784만원 ▲3인 4억5천121만원 ▲4인 4억8천389만원 ▲5인 5억1천445만원 ▲6인 5억4천321만원 ▲7인 5억7천81만원 ▲8인 5억9천842만원 이하라면 소아암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등록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및 2026년에 만 18세가 도래하는 사람이며, 지원 암종은 악성신생물(C00~C97)과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D45, D46, D47.3, D47.4, D47.5)이다.

 

위임장 서식 유의사항도 정비해 오탈자 개선 및 지급보증 부분 등을 명확화했다.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제출하는 위임장 서식을 개선해 '지급보증(환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의료비를 신청하는 요양기관 종사자)'의 개념을 분명히 했다.

 

또 위임받는 자(대리인)과 위임자(환자)의 개념으로 명시했으며, 대리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의무와 보건소 공무원 대리 신청 시 자필 서명 원칙을 명시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였다.

 

개인정보 관리 체계도 바뀐다. 기존에는 사업 종료 시 파기하던 개인정보를 '준영구' 보존으로 변경해 중복 지원 방지와 장기적인 사업 관리에 활용할 방침이다.

 

동시에 부정수급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서식에 넣어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14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정부세종청사 10동 질병정책과)에게 재출하면 된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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