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난 해소 ‘미리내집’... 정부 규제로 취지 훼손 우려

등록 2025.11.28 12:13:25 수정 2025.11.28 12:13:47
이성중 기자 sjlee@youthdaily.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수도권 실정 맞는 정책대출 기준 및 법적 근거 명확화 촉구

 

【 청년일보 】 신혼부부 주거 안정 정책인 ‘미리내집’이 정부의 불합리한 대출 규제로 인해 실효성을 잃을 위기와 관련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정책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 의원은 지난 서울시의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후 정책대출 한도가 수도권의 높은 주택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축소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전세금 4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정책대출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의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리내집’ 공급 물량 중 4억 원 이상 주택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출 한도 축소는 정책대출 적용 가능 대상을 대폭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고 의원은 “서울의 높은 평균 주택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이 ‘미리내집’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 충격을 완화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정책대출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임대보증금 기준 및 대출 한도 상향을 건의했으나, 국토부는 ‘예외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 의원은 서울시가 현장의 어려움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이에 최진석 주택실장은 “국토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미리내집’의 주요 장점인 우선매수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토부가 이를 지자체 재량 사안으로 판단한 만큼 서울시 조례를 통해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고광민 의원은 내년 초 이를 반영한 개정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계획을 밝히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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