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분 보유 못해"...공정위, 우미개발에 과징금 부과

등록 2019.10.20 12:34:53 수정 2019.10.20 14:45:29
정준범 기자 jjb@youthdaily.co.kr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천만원을 부과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회사인 우미개발이 일반 지주회사이면서 금융회사 지분을 소유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천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미개발은 2017년 1월 일반 지주회사로 전환했음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지분 27.3%(60만주)를 9개월여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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