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번거로움 '이젠 안녕'...운전연수 "이제 집 앞에서 받으세요"

등록 2025.12.01 12:11:14 수정 2025.12.01 12:11:14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警,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수강생 희망 장소로 강사 "직접 이동"

 

【 청년일보 】 앞으로는 운전면허 취득 후 도로 연수를 받기 위해 굳이 운전학원까지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1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중순부터 운전학원의 방문 연수 및 수강료 인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운전면허가 있는 수강생이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해 지문 등록·수강 신청 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했다.

 

주거지·직장 인근 등 수강생이 희망하는 장소로 강사가 학원 차량을 이동해 도로 연수 교육이 가능해진다.

 

교육 차량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도로 주행 교육용 차량으로만 교육이 진행됐고, '도로 주행 교육' 표지, 차량 도색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됐다.

 

규제 완화로 운전학원은 경차·중형차·대형차 등 다양한 차종을 운용하게 되면서 수강생의 교육 선택권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10시간 기준 평균 58만원인 교육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사·차량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운전학원의 운영비가 절감되면 교육생이 부담하는 수강료도 대폭 인하될 것이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불법 운전연수 교육은 일부 보조 브레이크 미장착 등 사고 위험이 크고, 불완전한 자동차 보험으로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초보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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