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연말 희망퇴직 확산…정년연장 논의에 ‘속도조절’

등록 2025.12.15 08:00:04 수정 2025.12.15 08:00:14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신한·농협·SC제일 잇단 접수…보상은 월급 7~31개월분
KB·하나·우리도 협의 착수 전망…임금피크제 선택지 부상

 

【 청년일보 】 은행권이 연말을 앞두고 희망퇴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예년 대비 신청 규모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1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일은 2026년 1월 2일로, 부지점장(부부장) 이상 직원 가운데 근속 15년 이상이면서 1967년 이후 출생자가 대상이다.


4급 이하 일반 직원도 근속 15년 이상, 1985년 이전 출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리테일 서비스 직무 종사자의 경우 근속 10년 이상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특별퇴직금은 출생연도 등에 따라 월 기본급의 7~31개월분으로, 지급 기준은 전년과 동일하다.


앞서 농협은행도 연말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농협은행은 근속 10년 이상,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의 20개월분을 기본으로 지급한다. 1969년 출생(만 56세) 직원에게는 최대 28개월분을 제공한다.


SC제일은행 역시 이번 주부터 196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접수에 돌입했다.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노사 협의를 거쳐 희망퇴직 접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일부 은행의 경우 최대 37~38세까지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올해는 정년 연장 논의가 변수다. 현재 당정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일시금 성격의 희망퇴직 대신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받는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직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매년 반복되는 수순으로 큰 틀에서 예년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신청자는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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