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건 '모두 종결'...'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

등록 2025.12.18 08:40:42 수정 2025.12.18 08:40:42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탄핵심판 선고 효력 '즉시 발생'
"한 번도 직에 연연한 바 없다"

 

【 청년일보 】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조 청장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조 청장은 파면된다. 다만 기각되더라도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그의 업무 복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 측도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한 번도 직에 연연한 바 없다"며 "기각 결정이 되더라도 즉시 사직해 새 정부의 경찰 인사권 행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작년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이 국회 출입 통제와 선관위 경찰력 배치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대의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영장주의,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월담(담치기)을 방치하는 등 항명 또는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오히려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단 한 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선고로 헌재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심판 사건을 1년 만에 모두 매듭짓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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