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분쟁 대법원으로…넥슨, 아이언메이스 상고

등록 2025.12.26 09:21:33 수정 2025.12.26 09:21:33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영업비밀 침해 인정 범위 확대…배상액은 85억→57억 감액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공방, 4년째…게임업계 파장 주목

 

【 청년일보 】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법적 분쟁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과 관련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4일 항소심 판결에서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모 씨 등이 넥슨에 57억6천46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약 85억원보다 줄어든 금액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한 넥슨의 영업비밀 범위를 1심보다 확대했다. 영업비밀 침해 사실은 더 넓게 인정됐지만, 손해 산정 방식에 따라 배상액은 감액된 것이다.

 

판결 직후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은 모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상고 기간 만료를 앞두고 넥슨은 법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분쟁은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을 총괄하던 최 씨가 소스코드와 게임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한 뒤, 이를 토대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넥슨 측 주장으로 2021년부터 이어져 왔다.

 

한편, 아이언메이스 측은 2심 선고 직후 자사의 영업비밀 준수 노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