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관련자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구속 여부를 둘러싼 판단이 남아 있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공장 센터장(공장장), 안전관리자, 생산라인 책임자 등 7명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쳤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와 센터장에 대한 조사를 거의 끝낸 상태다.
경찰과 노동부는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만큼, 이제 신병 처리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검찰까지 포함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지만, 구속영장 신청 규모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주체들은 사건을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다고 보고, 늦어도 내년 1월 중 혐의가 중한 피의자를 선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반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 경우에도 검찰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으로, 향후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노동부와 협의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로 해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려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로 불리는 설비 내부에 들어가 윤활유를 분사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해당 설비의 윤활유 자동 분사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직접 기계 내부로 들어가 작업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측의 안전관리 부실이 사고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발생 약 두 달 뒤인 7월 25일 해당 공장을 직접 방문해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현장 안전 관리 문제를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