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자금흐름을 부동산 중심에서 첨단·생산적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대적인 금융제도 개편에 나선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연간 3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서민·청년 금융 지원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생산적 금융 확대, 서민 금융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전반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본격 가동한다. 해당 펀드는 연간 30조원 규모로 운용되며, 민간 자금의 참여를 유도해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은행권 주담대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하한은 현행 15%에서 20%로 상향된다. 또 고액 주담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 종류별로 차등 부과하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대출금액 기준 차등 방식으로 개편한다.
지역 금융 공급도 확대된다. 지방 금융공급 확대 목표제에 따라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은 올해 40%에서 내년 41.7%로 상향되며, 4월부터 적용된다.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할 경우, 자기주식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을 연 2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피해 상황과 대응 조치, 향후 전망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영문공시 의무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한해 적용됐으나, 내년 5월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손익계산서 표시 방식도 기존 ‘영업·영업외손익’에서 ‘영업·투자·재무손익’ 체계로 변경된다.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 실행에 소요된 실비용만 반영하도록 개편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은 기존 4개에서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2개 상품으로 통합하고, 취급 업권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역시 대폭 손질된다. 명목금리는 12.5%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 시 이자의 절반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질금리를 5~6%대까지 낮춘다. 상환 방식은 1년 만기 일시상환에서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변경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고령층을 위한 금융상품도 도입된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내년부터 전 생명보험사에서 출시된다. 또한 사망자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사망자 명단 공유 주기를 월 1회에서 일 1회로 단축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보험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도 새롭게 선보인다.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 기여금이 더해지는 비과세 적금 상품으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이면서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만기 시 2000만원 이상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금융제도 개편은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도록 유도하면서도 서민과 청년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