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12월 거래, 10·15대책 후 급감세 딛고 회복세

등록 2026.01.11 10:38:44 수정 2026.01.11 10:39:06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10·15대책 후 위축됐던 매매, 강북 중심으로 다시 회복세
실수요자 저가 매물 속속 거래...일부 '토허제 시차' 영향도

 

【 청년일보 】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급감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12월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12월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584건으로, 신고기한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미 11월 거래량(3,335건)을 넘어섰다. 이 추세라면 12월 전체 거래량은 최소 6천 건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지난해 10·15 대책 발표 이후 전 지역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9월·10월 각각 8,485건, 8,456건이던 거래 신고가 11월에는 3,335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12월 들어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충격으로 잠시 위축됐던 실수요 중심 매수 심리가 되살아난 결과로 분석된다.

 

거래 회복의 또 다른 배경으로는 ‘토허제 시차’가 꼽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계약 약정 후 지자체 허가 및 계약서 작성까지 최소 15~20일, 신고까지는 30~40일이 소요돼 11월 계약이 12월로 이월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 강남3구와 용산구, 은평구를 제외한 21개 구는 모두 12월 거래량이 11월을 웃돌았다. 노원구는 11월 230건에서 12월 393건으로 약 71% 증가했으며, 강동구(161건), 구로구(238건), 동작구(112건) 등도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한 점도 특징이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 규제 영향으로 고가 아파트보다는 대출 부담이 적은 소형·중저가 주택 중심으로 거래가 회복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강남3구와 용산구 등 ‘3중 규제’ 지역은 여전히 거래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12월 현재 강남구 127건, 서초구 82건, 송파구 229건으로, 11월 거래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도 강남권 매매수급지수는 102.6으로 전주 대비 하락한 반면, 강북권은 102.0으로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 영향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매수가 어렵고,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물 회수가 발생해 가격 하방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아실에 따르면 12월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7,242건으로, 10·15 대책 직전(7만4,044건) 대비 약 22.7% 감소했다.

 

향후 시장 변수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와 지방선거 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가 꼽힌다. 양도세 중과가 재시행되면 일부 다주택자가 급매물로 나오면서 일시적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임차인 있는 매물은 회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박원갑 위원은 "시중 유동자금과 자산시장 활황이 주택 매수 심리를 완전히 억제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 부활,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 변수에 따라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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