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북 구미시가 청년 근로자의 결혼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00만원 규모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부부 중 한 명이 30세 이상이면서 두 사람 모두 45세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경제활동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48일 이상 근로했거나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직군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구미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최초 신청 시 50만원이 지급되고, 6개월 후 2차 신청을 통해 나머지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부부 중 한 명만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지원금은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청년 근로자들의 새로운 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결혼 이후 출산으로 이어져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