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강화군, 청년연령 39세→49세 상향

등록 2026.02.04 16:54:57 수정 2026.02.04 16:55:03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인천시 강화군의회는 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화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강화군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19∼39세에서 18∼49세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중찬 강화군의원은 지난해 12월 청년 연령 범위를 조정한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화군은 앞으로 청년 정책 수혜자를 늘려 지방 소멸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에서는 옹진군이 2023년 7월부터 청년 연령을 18∼49세로 규정해 고용 확대, 교육과정 개발, 주거 안정 등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안과 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최대 240만원 상당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조례안 등도 통과됐다.

 

강화군의회 관계자는 "각 조례안은 이달 안으로 강화군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국장 : 안정훈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