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무료 세무 상담' 10일 개시...상속·증여세 등 원스톱 지원

등록 2026.02.09 08:21:40 수정 2026.02.09 08:21:40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매주 화요일 서울지사서 운영...전화 상담도 병행
3월 노무사 상담 도입 예정...법률·세무·노무 종합 지원 체계 구축

 

 

【 청년일보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복잡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10일부터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공제회 서울지사에서 진행된다. 현장 근무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전화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제회는 서울지방세무사회로부터 김욱형, 홍성원 세무사를 추천받아 전담 상담역으로 위촉했다.

 

주요 상담 분야는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연말정산 등 실생활과 밀접한 세무 영역 전반이다.

 

특히 공제회 측은 이번 서비스가 건설근로자 사망 시 유족들의 행정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만 1만 5천여 명의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한 만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망자 관련 퇴직소득세나 상속세 문제 등을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세무 상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제회는 이번 세무 상담 개시로 법률, 세무, 노무를 아우르는 종합 상담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 앞서 지난주부터 변호사를 통한 생활법률 상담을 시작했으며, 오는 3월 중에는 노무사 상담 서비스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권혁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난 목요일부터 개시된 황서현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과 함께 세무사 전문 상담도 잘 활용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지급과 무이자 대부사업 외에도 단체보험 및 종합검진 등 건강관리, 결혼식 및 휴가 지원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 자녀 장학금 지원 등 총 3종 7개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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