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예금자 보호 발행어음 기반 예금·CMA 금리 0.3%p 인상

등록 2026.02.24 09:05:18 수정 2026.02.24 09:05:26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우리투자증권은 고객에 보다 경쟁력 있는 수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어음 기반 수신상품 금리를 인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적용된 이번 금리 인상은 정기예금, 회전(복리)정기예금, CMA Note 등 주요 상품을 대상으로 180일 이상 예치구간의 금리를 0.3%포인트(p) 상향 조정했으며, 예치 기간에 따른 추가 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정기예금과 회전(복리)정기예금은 개인, 세전 기준 적용 금리가 ▲180일에서 364일 예치 시 기존 연 2.8%에서 연 3.1% ▲365일 예치 시 기존 연 2.9%에서 연 3.2%로 인상됐다. 여기에 두 상품 모두 비대면 채널 가입 시 0.1%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최고 연 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CMA Note도 개인, 세전 기준 ▲180일 이상 269일 예치 시 2.65%(기존 2.35%) ▲270일 이상 364일 예치 시 2.75%(기존 2.45%) ▲365일 예치 시 2.85%(기존 2.55%)로 인상된 금리가 적용되며, 비대면 채널 가입 시 0.1%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최고 연 2.95%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리투자증권의 발행어음 기반 수신상품은 종금업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운용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다. 또한 수시입출식 또는 정기예금으로 고객이 자금의 목적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금리 경쟁력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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