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배제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시행한다. 행정 절차 소요 시간을 고려해 오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기만 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9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역별 허가 처리 속도 차이와 심사에 통상 15영업일이 소요되는 행정적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4월 중순 이후 매수자를 구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매도 기회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조건별 양도 기한도 구체화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허가 후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양도해야 중과가 제외된다.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로 기한이 설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때도 지원책이 적용된다.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할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
실거주 의무는 2026년 2월 12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유예되며, 최대 2028년 2월 12일까지 가능하다. 대출 관련 전입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 절차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매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소득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내 공포와 시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