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서울시의원,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등록 2026.04.09 14:08:28 수정 2026.04.09 14:08:28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수거함 관리 기준 법제화 및 운영 투명성 확보
거점센터 설치·기업 지원 통한 순환경제 기반 마련

 

【 청년일보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의류와 섬유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 지원 조례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연간 80만 톤 이상 발생하는 의류 폐기물 문제와 불투명한 수거함 운영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서울 시내 약 1만2천 개의 수거함 중 상당수가 관리 기준 없이 운영되어 처리 경로 확인 및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조례안은 시장이 5년마다 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거함의 설치·운영 기준을 법제화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거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보를 공개하고 수거와 선별, 재활용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의류순환 거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순환기업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과 디지털 제품여권(DPP) 도입 지원 등 산업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사회적기업 등 취약계층 고용 연계 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 조항을 명시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했다.

 

이 의원은 "패스트패션 시대에 의류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환경 과제가 되었다"며 "서울시가 단순 폐기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수거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순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의류 수거함이 전국에 10만 개 넘게 설치되어 있지만 그 70% 이상이 제대로 된 관리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수거된 의류가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추적조차 어려운 지금의 구조를 투명하게 바꾸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류 순환은 환경 정책인 동시에 산업 정책이고 사회 정책"이라며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취약계층 고용 연계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조항을 담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EU와 미국이 이미 섬유 폐기물 관리를 국가 의무로 법제화하는 흐름 속에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춰 의류 순환경제 특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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