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소영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소영 측은 피해자들에게 음료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소영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검찰은 김소영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남성들을 이용하다가 갈등이 발생하자 이를 회피하고 상대를 제압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소영이 피해자들에게 건넨 음료에 치사량 수준의 약물을 섞은 정황을 근거로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김소영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A씨의 유족은 재판 전 취재진과 만나 "김소영이 자택에서 알약 50알 이상을 빻아 숙취해소제에 넣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유족은 재판부를 향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대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며 간곡히 호소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약물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고의성을 부인해 온 김소영과 계획적 살인을 주장하는 검찰 및 유족 측의 입장 차가 팽팽한 가운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약물 투여의 목적과 치사성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