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10일 0시부터 적용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3차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상승했지만,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 이후 유가가 진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데다 석유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 브리핑을 열고 3차 석유 최고가격을 2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1천934원, 경유는 1천923원, 등유는 1천530원이 각각 적용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2주 단위로 가격을 조정한다. 지난달 13일 처음 도입된 뒤 같은 달 27일 2차 가격이 발표됐으며, 이번이 세 번째 지정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올랐지만, 8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 이후 유가 변동성이 커졌다"며 "민생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기준으로 최근 2주 동안 휘발유는 1.6%, 경유는 23.7%, 등유는 11.5% 각각 상승했다. 특히 경유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컸지만, 정부는 화물차 운전자와 택배기사, 농민·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경유 역시 동결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주유소 판매가격 인상 폭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 유지에 따라 경유는 리터당 약 300원, 등유는 100원, 휘발유는 20원가량의 가격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와 주유소의 손실은 정부가 보전한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재원을 반영했으며, 최고가격제를 6개월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총 4조2천억원의 목적예비비를 확보한 상태다.
양 실장은 "현재 확보한 재원으로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향후 국제유가가 안정된다면 최고가격 지정 주기를 현행 2주에서 3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고가격 동결 이후에도 주유소의 편법 가격 인상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국 4천851개 주유소를 특별점검해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9건은 이미 행정처분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