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여전히 사실상 '봉쇄'…휴전 뒤에도 이란 선박만 통행

등록 2026.04.10 09:25:48 수정 2026.04.10 09:25:48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일평균 138척 해협, 휴전 이후엔 사흘간 통과 선박 11척에 그쳐
외국 선적 유조선도 제재 대상…해운업계 "통행 기준조차 불분명"
이란, 최대 200만달러 통행료 추진…트럼프 "즉각 중단하라" 압박

 

【 청년일보 】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휴전 이후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대부분 이란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선박으로 파악되면서, 국제 해운업계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BBC가 해상데이터 업체 마린트래픽 자료를 분석한 결과, 휴전이 시작된 7일부터 9일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11척에 불과했다. 전쟁 발발 이전인 지난 2월 말 하루 평균 통과 선박이 138척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휴전 이후에도 봉쇄가 유지되는 셈이다.

 

휴전 뒤 처음으로 통과한 비이란 선박으로 알려졌던 팔라우·가봉 선적 유조선 역시 실제로는 이란과 연계된 선박으로 드러났다. 원자재 분석업체 케이플러는 해당 선박들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 대상 기업과 연결돼 있다고 확인했다. 뉴욕타임스도 이를 보도했다.

 

해운업계는 여전히 이란 혁명수비대의 허가 없이 해협을 지날 수 있는지, 허가 절차가 존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부 선박은 해협 인근에서 "무허가 통과를 시도하면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이란이 휴전 기간 중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형 유조선에는 최대 200만달러(약 30억원)의 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결제는 암호화폐나 위안화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사들이 통행료를 낼 경우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선사들은 운항을 재개하지 못한 채 관망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휴전 합의 이행을 거듭 압박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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