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이용은 기본권"...서울시, 공영주차장 택시 30분 면제

등록 2026.04.13 09:12:51 수정 2026.04.13 09:14:30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최호정 의장 발의 조례 통과...현장 목소리 반영 제도 개선
노외주차장 30분 이내 입·출차 시...주차비 부담 없이 휴식

 

【 청년일보 】 서울 지역 택시 운전자들이 화장실 이용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방문할 경우 30분간 주차 요금을 면제받게 됐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택시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시간 운행 업무를 수행하는 택시 운전자가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한 택시가 30분 이내에 출차할 경우 주차 요금이 전액 면제된다.

 

조례 개정 과정에는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최 의장은 지난해 9월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임원단과 면담하며 현장의 고충을 청취했다.

 

당시 여성 운전자들은 화장실 이용을 위해 잠시 주차하는 경우에도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시의회는 서울시 관계 부서와 실무 회의를 거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했다.

 

최 의장은 “택시운전자분들은 시민의 발이지만 정작 본인의 기본적인 휴식조차 보장받기 어려웠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작은 변화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고, 더 안전한 운행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관계자들도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영자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회장은 “화장실 이용은 기본권 문제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라며, “여성 택시운전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줘서 고맙다”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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