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가 13일 도입 이후 19년째 실효성 논란이 지속된 '기간제법'의 전면적인 개편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노동계 간담회에서 "현행 2년 제한 규정이 사실상 '고용 금지법'이 되었다"라고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실제 2024년 말 기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8.6%에 불과해,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 오히려 2년 전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편법을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6월까지 기간제 고용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노동·경제 전문가 포럼을 통해 고용 기간 제한 완화 등 구체적인 개혁안 검토를 시작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확보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향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최종적인 해법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노동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편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는 없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청와대 노동구조개혁 TF 등에서도 고용 기간 제한 완화를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다.
노동계는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해법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고용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며 비정규직 고용 비용을 높이는 정책적 접근을 제안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상시·지속 업무에는 반드시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라며 실효성이 없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동시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