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전반에 대한 대대적 점검에 착수한다. 주주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4일 자본시장법 제87조 등에 근거해 공·사모 자산운용사 약 500곳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의 충실성, 내부지침 공시 여부, 공시서식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 대상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다.
형식적 사유만으로 의결권을 일괄 불행사하는 관행은 ‘미흡 사례’로 분류하고, 구체적 근거를 갖춘 반대 의견 표시는 ‘모범 사례’로 제시한다.
올해는 공모운용사 77곳을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별도 점검한다. 의결권 행사 기준, 내부 의사결정 구조, 이해상충 관리 체계 등 수탁자 책임 이행 전반이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오는 6월 말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7월 중 운용사 간담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산운용사의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관행을 시장 전반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점검 결과, 운용업계의 공시 및 의결권 행사 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권 행사 사유 불성실 기재 비율은 크게 감소했고, 내부지침 공시율과 가이드라인 반영 수준도 상승세를 보였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