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지인에게 80억 원대 부당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금융기관 대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해 조직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광주 남구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한도 규정을 어긴 가족·지인 대상 대출 약 86억 원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과 대출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약 19억 원은 회수되지 않아 금고 손실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지역 주민과 조합원의 출자금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금고 실무 책임자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