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불가…"특별법 근거 5월 1일 고정"

등록 2026.04.16 08:41:36 수정 2026.04.16 08:41:36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대체휴일 규정 적용 제외…"일반 공휴일과 법적 근거 달라"
출근 시 최대 2.5배 수당…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 의무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별도 특별법에 따라 5월 1일이 유급휴일로 고정돼 있어 다른 날로 변경해 쉴 수 없다는 취지다.


16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가능 여부와 관련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충일,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근로기준법상 휴일 대체가 가능한 것과 달리, 노동절은 법률 자체에서 5월 1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더라도 노동절을 다른 날로 대체해 쉬게 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임금 체계는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시급제·일급제 노동자가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통상 임금 100%에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유급휴일분 100%가 더해져 최대 2.5배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평소 일급이 10만원인 근로자가 5월 1일 근무하면 총 25만원을 지급받는 구조다. 반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급휴일분 100%만 지급된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포함돼 있어, 실제 근무 시에는 통상 하루치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만 추가로 지급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추가 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

노동절에 근무시키고도 법정 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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