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공식 의견서 제출…과잉생산·강제노동 '정면 대응'

등록 2026.04.16 14:44:49 수정 2026.04.16 14:44:49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USTR 제출 마감 맞춰 16개국 과잉생산·60개국 강제노동 조사에 한국 입장 전달
'시장경제 기반 산업 구조·ILO 협약 준수' 강조…민관 TF 중심 공청회 대응 본격화

 

【 청년일보 】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해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쟁점에 대해 반박 논리를 제시했다. 향후 공청회를 앞두고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기반으로 통상 리스크 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산업통상부는 16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출은 이날 오후 1시로 설정된 공식 접수 마감 시한에 맞춰 이뤄졌다.

 

USTR는 의견서 접수 이후 다음 달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조사 대상국들의 입장을 추가로 청취한 뒤 향후 조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중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조사 범위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문제로 나뉘며, 과잉생산의 경우 한국을 포함한 16개국, 강제노동은 총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재추진하기 위한 사전 절차 성격으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조사 목적을 불공정 무역 관행 점검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과잉생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산업 구조가 시장경제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 등 글로벌 공급 과잉이 지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명시했다.

 

강제노동 이슈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과 국내 노동법 체계를 근거로 강제노동을 금지·근절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는 미국 측이 제기할 수 있는 인권·노동 기준 관련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대응을 위해 '미 301조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산업계, 전문가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왔다. TF에는 산업통상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산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반도체·자동차·기계·철강·조선·섬유·화학 등 주요 업종별 협회가 참여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조사 대응 논리를 체계화하는 한편, 향후 공청회에서의 발언 전략과 쟁점별 대응 방향을 마련해왔다.

 

정부는 향후 절차에서 기존 한미 간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경쟁국 대비 불리해지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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