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승 여파"...올해 주택분 보유세 8조8천억원 전망

등록 2026.04.16 16:38:24 수정 2026.04.16 16:38:24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공시가 급등 영향...보유세 1조1천671억 증가
서울 공시가격 18.67% 상승하며 세 부담 현실화

 

【 청년일보 】 올해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보유세 규모가 지난해보다 1조1천억원 이상 늘어난 8조7천803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종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는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도 추계액인 7조6천132억원 대비 1조1천67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구성된다. 세목별로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가 7조2천814억원으로 전년 대비 8천593억원(13.4%) 늘어났으며, 종합부동산세는 1조4천990억원으로 3천79억원(25.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주택 한 채당 재산세는 35만8천160원, 1인당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329만2천111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4만2천267원과 67만6천211원씩 상승했다.

 

세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꼽힌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국 평균 9.16% 올랐으며, 특히 서울은 18.67% 급등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1세대 1주택자 기준) 공동주택은 지난해 31만7천998가구에서 올해 48만7천362가구로 약 53.3% 급증했다. 고가 주택뿐만 아니라 서울 내 중상위권 아파트 소유자들까지 종부세 대상에 대거 편입이 예상된다.

 

이종욱 의원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 보유세가 1조원 이상 늘어나며 국민들에 대한 증세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며 “특히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17만명 늘어남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8조8천억원보다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망치가 실제 납부액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해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및 세부담상한제와 종부세의 세부담상한제를 이번 추계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부담상한제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세금이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지 않도록 제한하는 안전장치인 만큼, 실제 개별 납세자가 체감하는 세액은 행정적인 상한선에 의해 전망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 및 공시할 예정이다. 이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6월 26일 최종 조정 및 공시를 진행한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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