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악영향 사전 차단"…삼성전자, 노조 파업 가처분 신청

등록 2026.04.16 16:54:36 수정 2026.04.16 16:54:44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 청년일보 】 삼성전자가 다음 달 예고된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앞두고,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는 노조의 총파업에 대응해 시설 점거 등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이달 23일 평택 캠퍼스에서 결의대회 집회와 함께 다음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며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존중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 생산 라인의 가동 중단 및 차질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파업이 단행된다면 지난 2024년 7월 이후 약 2년 만으로,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역대 두 번째 파업으로 기록된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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