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만으론 부족하다면"… 통신비·세제 등 '생활 밀착 혜택' 필독

등록 2026.04.18 08:02:21 수정 2026.04.18 08:31:58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휴대전화 요금 매달 최대 1만1천원 할인…청구액의 50% 감면
월 30시간 공익활동 시 29만원 수당…5천만원 한도 비과세 혜택

 

【 청년일보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생활을 돕는 기초연금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통신비 절감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복지 패키지'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통신비 감면과 정부 지원 일자리 우선 참여, 금융 비과세 혜택 등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책을 누릴 수 있어 적극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항목은 통신비 할인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에서 매달 최대 1만1천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최종 청구 금액의 50%를 깎아주는 제도로, 월 요금이 2만2천원 이하인 경우 요금의 절반을 감면받는다. 예를 들어 부가세를 제외한 월 요금이 3만원인 경우, 최대한도인 1만1천원을 할인받아 1만9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소득 보전을 위한 일자리 참여 기회도 우선적으로 열려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형' 분야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된 신청 대상이다. 취약계층 돕기나 공공시설 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월 30시간 활동 시 매달 29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신청은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노인 일자리 여기', '복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며 소득 수준과 활동 역량 등을 점수화해 선발한다.

 

자산 관리를 돕는 금융 혜택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예금이나 적금 상품 가입 시 발생하는 15.4%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원금 5천만원까지 적용되며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며 은행이나 증권사 방문 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으므로 신청하지 않은 항목을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통신비 감면의 경우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혜택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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