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 1분 1초가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응급 현장에서는 머리로 아는 지식만큼이나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무 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1급 응급구조사 양성 과정에서 임상 실습 시간에 따른 이수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아 타 보건의료 직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례로 간호학과와 의과대학의 경우 4년간 1천시간의 임상 실습을 해야 이수가 가능하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
반면, 응급구조학과의 경우 통일되고 명확한 임상 실습 시간 기준이 부재해, 학교별 재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4년간 겨우 한 번의 임상 실습만을 이수하고 곧바로 현장에 내던져지는 응급구조사들도 적지 않았다.
이번 2026년 1월 30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기준이 신설되며 임상 실습 시간에 따른 이수 조건이 생겨났다. 신설된 기준에 따르면 예비 응급구조사들은 통합 실습 과정의 일환으로 임상현장실습(응급의료기관 등) 360시간 이상, 구급현장실습(소방서 등) 18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도합 540시간에 달하는 실습은 단순한 졸업 요건이나 학점 채우기의 용도가 아니다. 실제 응급실과 소방 현장을 거치며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환자들과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의 상황에서 이론적인 지식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영역을 체득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과 장비의 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20명당 1명 이상의 교원을 확보해야 하며, 실습이 가능한 조교를 1명 이상 두도록 명시하여 보다 밀착된 지도 기반을 마련했다.
실습 장비 기준도 구체적으로 강화됐다. 교육용 자동제세동기는 교육생 3명당 1개, 12유도 심전도 측정기계는 30명당 1개를 갖추는 등의 규정이 생겼다. 무엇보다 다수사상자 사고가 빈번한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듯, 응급구조사가 중심이 되는 중증도 분류에 대한 훈련 세트를 1세트 이상, 다수사상자 도상 훈련키트를 교육생 15명당 1세트를 구비하도록 해 재난 및 중증 응급 상황에 대한 훈련을 철저히 시행할 수 있게 됐다.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기준'은 단순한 교육 제도의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의 최전선을 강화하는 든든한 첫걸음이다. 명확한 기준 없이 학교의 환경이 학생 개개인의 열정에 기대어 온 실무 역량 강화가 이제는 국가 차원의 든든한 제도적 뒷받침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기준의 신설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이고 나아가 1급 응급구조사가 되어 현장의 무게를 감당하고 환자의 곁을 지키는 의료종사자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서포터즈 9기 현다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