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망 분리 규제 손질...SaaS 내부망 사용 허용

등록 2026.04.20 09:24:50 수정 2026.04.20 09:25:33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망 분리 규제 완화로 금융권 SaaS 도입 허용
보안 통제 강화 속 협업·생산성 혁신 기대

 

【 청년일보 】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일 전자금융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일정한 보안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없이도 사무·관리·업무지원용 SaaS를 내부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해당 SaaS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 분리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금융권은 내부망과 외부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는 규제로 인해 클라우드 기반 협업 도구 도입에 제약을 받아왔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한은 유지된다.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번 예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망 분리 규제 완화와 동시에 보안 통제는 강화된다. 금융사는 침해사고 대응 역량에 대한 평가를 받은 SaaS만을 도입해야 하며, 접속 단말기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보보호 통제 이행 여부를 반기마다 점검해 사내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클라우드 기반 협업 환경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젝트, 일정, 문서, 회의 결과 등을 통합 관리하고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국내외 부서 간 협업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생산성 향상, IT 운영 부담 완화, 내부 관리체계 고도화 등의 효과도 예상된다.

 

금융위는 “고도화되는 해킹 위협과 인공지능(AI) 혁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네트워크 자원 활용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향후 생성형 AI 서비스에도 망 분리 규제 예외를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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