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사기 피해자에 13억 환급…금감원 "누적 112억 규모"

등록 2026.04.20 16:12:46 수정 2026.04.20 16:12:53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피해자당 60만원씩...5년 평균 2540명 지급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협력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자동차보험 할증보험료 13억6천만원을 환급했다고 20일 밝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연평균 환급 규모는 2천540명, 12억1천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피해구제 제도는 2009년 6월 도입 이후 지속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누적 2만4천여명에게 총 112억4천만원이 환급됐다.


금감원은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 보험사는 피해자 안내를 거쳐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출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등을 사칭해 환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금 환급 지원 기관’을 사칭한 연락에는 개인정보 제공을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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