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거래 꼼수 막는다"...대기업 계열사 간 '대여금 이자율'까지 공개

등록 2026.04.21 10:25:31 수정 2026.04.21 10:26:25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이자율·부대조건 등 상세 내역 공시…'깜깜이 내부거래' 차단
부동산 매도 건별 금액 구분 기재…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자산총액 합계 5조원이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을 대상으로 계열사 간 자금 및 자산 거래 조건을 구체화한 개정 공시 양식을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 집단 내부에서 이뤄지는 자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행위를 외부에서 감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양식에 따르면, 앞으로 공시집단 소속 회사는 계열사 간 자금 거래 시 차입 금액뿐만 아니라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채무보증·담보 유무, 기타 부대조건 등 세부 내역을 모두 적어야 한다.

 

기존에는 거래 상대방별로 단순 차입 금액만 기재했으나, 이제는 해당 거래가 시장 금리 대비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인지 외부에서 직접 판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유동자산 거래에 대한 감시망도 촘촘해진다. 부동산 등 기타자산 거래 시 과거에는 거래 금액 합계만 공시했으나, 앞으로는 거래 건별로 품목과 금액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총수 자녀 회사에 부동산을 헐값으로 넘기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리스 거래 전용 양식을 신설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담당자의 작성 편의도 도모했다.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 양식 개정으로 어느 회사에 피해나 이익이 귀속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2일 오후 2시 30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설명회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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