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보호 강화"...소병훈 의원,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보장법 발의

등록 2026.04.22 08:24:26 수정 2026.04.22 08:24:26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관리주체·중개사 안내 의무화...재산권 보호 강화
시행령 내 반환 의무 법률로 상향...분쟁 예방 기대

 

【 청년일보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입자가 퇴거 시 선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리주체와 공인중개사의 안내 의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세입자의 재산권 침해를 막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환 권리 고지를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요 시설 교체와 보수를 위해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비 고지서에 합산되어 세입자가 이를 선납하는 방식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현행 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반환 의무는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입법 체계상 비대칭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로 인해 상당수 세입자가 반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채 퇴거하거나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를 상위법인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관리 주체가 세입자에게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임에도 정보 부족으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권리 안내를 제도화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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