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성수기 앞두고 소비자 피해 급증…"깜깜이 계약 주의보"

등록 2026.04.22 10:24:14 수정 2026.04.22 10:24:14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계약해지·위약금 분쟁 80% 넘어…4~5월 피해 56% 급증
가격 비교·표준약관·과장광고 점검 '3대 유의사항' 제시

 

【 청년일보 】 봄철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예식 및 결혼준비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22일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돕기 위해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특히 결혼 수요가 집중되는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0% 급증했다.

 

피해 유형은 계약해지와 위약금,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88% 이상을 차지했다. 계약 조건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체결하는 이른바 '깜깜이 계약'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당국은 결혼서비스 이용 시 세 가지 핵심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계약 전 가격 비교가 필수다. '참가격' 사이트를 활용하면 식대, 대관료,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패키지 등 주요 항목의 지역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표준약관 적용 업체는 서비스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며, 과도한 위약금이나 부당한 추가 비용 청구 여부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가 보장'이나 '국내 1위' 등을 내세우는 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충분한 비교 없이 계약을 서두를 경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오는 11월부터는 결혼서비스 사업자가 가격과 환급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가격표시제'가 시행되며, 미준수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5~6월을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해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만큼, 청년들이 결혼에 드는 비용걱정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결혼과 가족형성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국장 : 안정훈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