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기 '선지급 후정산' 도입...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통과

등록 2026.04.24 08:33:41 수정 2026.04.24 08:33:41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주도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 청년 주거 안전망 강화
부동산 개발 인허가 감사 면책 도입 사업 지연 해소 추진

 

【 청년일보 】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해 구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의 공공 매입 절차를 구체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의 76%를 차지하는 청년층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 실제 매입률이 저조했던 신탁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한 이번 개정안은 경·공매 종료 후 피해자가 회수하는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지원하는 최소 보장제를 담고 있다.

 

기존에는 경매 차익을 활용한 공공임대 무상 거주 방식만 지원해 경매 여건에 따라 구제 폭이 갈리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탁사기는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후 임차인을 속이는 복잡한 구조로 고통을 가중시켰다. 정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LH의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 완료율은 9.2%에 불과해 전체 평균인 37.7%와 큰 격차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자료에서도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3만7천644명 중 20대와 30대가 76%를 차지하며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지역 피해만도 1천794건에 달한다.

 

이에 개정안은 신탁회사의 공공주택사업자 협의 의무를 부과하고 매각 희망 금액 등 권리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 공공 매입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했다.

 

또한 신탁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보장금의 전부나 일부를 경·공매 이전에 먼저 지급하고 추후 국가가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지원금에 대한 양도 및 압류를 금지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했으며, 경매 시 최고가 매수인이 없으면 피해자가 최저 매각가로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했다.

 

공공주택 사업자에게는 경·공매 유예 신청 권한을 부여해 충분한 매입 기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처리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결과 이행에 대한 감사 면책 규정도 도입해 주택 공급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준호 의원은 “신탁 전세사기는 구조가 교묘해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피해를 입고도 법적 보호를 받기 매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탁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청년들을 위해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중 매입 절차 개선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등 재정 지원 사항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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