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은행의 예금 상계 관행과 투자상품 정보 제공 체계를 전방위로 손질한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생계비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상품 설명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6일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은행권 예금 상계 절차 개선, 공모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도입, 보험 약관 정비 등 주요 소비자 보호 과제를 논의했다.
우선 은행권에서는 최저생계비 보호 강화를 위해 예금 상계 절차를 개선한다. 현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250만원 상당 예금은 이의 제기 시 상계가 제한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전 확인 없이 예금을 차감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에 금감원은 계좌정보 통합조회 등 입증자료 활용 범위를 넓히고, 상계 예정일 이전 충분한 안내와 소명 기간을 부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저생계비 수준 금액은 상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투자상품 설명 방식도 개편된다. 공모펀드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본손실 가능성 등 핵심 위험을 최대 4개로 요약하고, 과거 최대 손실률을 함께 제시하는 ‘핵심위험 표준안’이 도입된다.
또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시각자료를 활용한 설명 방식도 확대된다. 이는 소비자 대상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투자설명서의 복잡성 대비 이해도가 낮다는 결과가 반영된 조치다.
보험상품 역시 약관 간소화와 용어 순화 작업이 추진된다. 소비자와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인포그래픽 등 디지털 기반 설명 방식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도 개선된다. 금융회사의 전담 인력 및 설비 의무화와 함께 금융사기 대응 실태 평가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투자상품 대리 가입 과정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일부 은행에서 미흡했던 해피콜 및 대리권 확인 절차를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보험계약 대리청구인 제도도 개선된다. 고령화에 따른 치매보험 수요 변화에 맞춰 대리청구인 지정 절차를 기본화하고, 무기명 지정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