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돌입 여부를 가를 법원의 판단이 파업 직전인 내달 13~20일 사이 내려질 예정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 심리로 삼성전자가 지난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사측은 가처분 신청 사유를 PPT 발표로 약 50분간 설명했다.
사측은 안전 보호시설 정상적 유지 및 운영과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변질이나 부패 방지 작업 필요성을 강조한 뒤 생산시설 점거, 쟁의행위 참여시 협박 수단 사용 등 위법 쟁의 행위 가능성을 피력했다.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반도체 업체 어디에서도 쟁의행위로 인한 시설 중단은 없었다는 해외 사례를 제시하고, 시설이 중단될 시 고가의 설비가 손상돼 사업 재개 시점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설명했다.
여기에 웨이퍼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최소한의 인원은 쟁의와 무관하게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측 주장에 대한 노조 측 입장을 다음 기일인 5월 13일에 듣기로 했다. 이후 총파업이 예정된 5월 21일 하루 전인 20일까지는 가처분에 대해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 13~20일 사이에 재판부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노조 측은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함께 회사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사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