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성남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법원의 시공자 지위 회복 결정과 조합 내부의 갈등이 맞물리며 안갯속 국면에 진입했다.
법원이 DL이앤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1일 예정됐던 신규 시공사 선정 총회가 무산된 가운데, 조합 집행부 해임을 추진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총회 일정도 9일로 연기되면서 사업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이 5월 내내 지속될 전망이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달 29일 DL이앤씨는 공시를 통해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및 공사도급계약 해제 통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4월 11일 조합의 해지 통보로 상실됐던 DL이앤씨의 시공자 지위가 다시 회복됐다. 해당 사업의 계약 규모는 9천848억8천97만원으로 DL이앤씨의 2025년 연결 매출액 대비 약 13.30%를 차지하는 규모다.
법원은 DL이앤씨가 2015년 시공사 선정 이후 각종 인허가와 철거 공사를 마친 점을 고려해 계약 해지 효력을 정지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조합은 올해 1월 입찰 공고를 내고 지난 3월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시공사 교체를 추진해 왔으나, 법원이 5월 1일로 예정된 신규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 금지 결정을 내리며 제동이 걸렸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조속히 사업 정상화를 이뤄 이미 제안드린 요건에 맞춰 최대한 빨리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서면결의서의 지장 날인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며, 절차적 요건을 보강해 5월 23일 총회를 재개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조합은 5월 내 총회를 마무리하고 8월 착공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다만, 이러한 일정은 조합 집행부와 대립 중인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움직임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비대위는 당초 4월 30일 개최하려던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오는 9일로 연기한다고 공고했다.
비대위 측은 각종 소송 결과에 따른 조합원 참여 확대와 의결권 보장을 위해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이 DL이앤씨 측에서 제기한 조합장 해임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5월 9일 열릴 해임 총회는 법적 걸림돌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도시정비 업계 관계자는 "철거가 완료된 사업지에서 시공사를 교체하는 것은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상승 리스크를 동반한다"며 "법원 역시 사업의 연속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엄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해임 총회와 시공사 선정 총회 일정이 연쇄적으로 맞물리면서 조합 내부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