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의 합법' 뒤에 숨은 위험…자율주행 무단 조작 '위험천만한 질주'

등록 2026.05.04 07:50:03 수정 2026.05.04 07:50:17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중국산 급증에 우회 조작 활개
솜방망이 처벌·개인정보 한계

 

【 청년일보 】 국내 도로를 달리는 테슬라 차량 중 단 2.4%만이 완전자율주행(FSD, Full Self-Driving) 기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조작해 이를 무단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단속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틈탄 위험한 주행이 이어지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려 시도한 건수는 총 8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우회 시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배경은 차량의 생산지와 국가 간 무역 협정에 따른 인증 유무에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내 안전기준 인증이 면제되는 미국산 모델 S(1,193대), 모델 X(2,708대), 사이버트럭(391대) 등 총 4,292대만이 합법적 사용 가능 차량이다.

 

반면 최근 국내 테슬라 판매량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의 경우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못해 원칙적으로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국내에 등록된 전체 테슬라 차량 18만 6,84대 중 정식으로 FSD를 쓸 수 있는 비율은 단 2.4%에 불과하다.

 

이에 FSD를 이용할 수 없는 중국산 테슬라 소유주 중 일부는 비공식 외부 장비나 온라인에 공개된 소스 코드를 활용해 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사용자 설정 변경을 넘어 도로 위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불법 개조에 해당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위반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테슬라코리아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원격 비활성화 조치에 나서고 있으나 한계는 명확하다. 사후 차단 방식은 무단 활성화 시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약으로 인해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의 구체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추적하기 어렵다.

 

박용갑 의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보급이 확대될수록 소프트웨어 조작 기법은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처방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조작을 원천 방지하고 위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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