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노동부, 수도권 건설현장 108곳 불시 점검...체불 관행 차단

등록 2026.05.07 12:05:29 수정 2026.05.07 12:05:29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11일부터 임금·장비대금 체불 및 불법하도급 단속...적발 시 무관용
국토부·노동부 등 5개 기관 참여...타워크레인 부당행위 조사

 

【 청년일보 】 정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 및 장비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고용노동부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된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이 오는 11일부터 수도권 내 주요 현장 108곳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점검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개소와 대금 체불 신고가 접수된 현장 12개소 등 총 108개소로 선정됐다.

 

참여 기관들은 전문 분야별로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불법하도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 등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임금 체불과 직접 지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불법하도급 현장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골조, 토목, 미장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을 중심으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불시 점검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금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감독을 통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산업안전보건조치 및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바로잡겠다"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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