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도권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한 막바지 허가 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해 정부가 주말 접수를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자치구와 경기도 일부 시·구청에서 토요일인 9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거래 당사자는 5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접수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특별 접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된 허가 신청 건에 한해서만 운영될 방침이다.
단, 모든 행정기관에서 접수를 받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청과 경기도청을 비롯해 수원, 성남, 용인, 안양시청 등 광역 및 일부 기초지자체 본청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신청자는 반드시 부동산이 소재한 각 자치구청이나 경기도 내 관할 구청 및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한편,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 시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82.5%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9일까지 규제지역 내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할 경우, 지역별 여건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연장해 받는 것이 가능하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