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대가족" 청약 만점자 전수조사...위장전입 집중 점검

등록 2026.05.11 13:35:13 수정 2026.05.11 13:35:13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서울 등 규제지역 43개 단지 2만5천세대 점검
건강보험·병원 기록 활용해 실거주 여부 확인

 

 

【 청년일보 】 정부가 비현실적인 대가족 부양을 내세워 청약가점 만점을 받은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등 주요 규제지역 단지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내역 등 공적 자료를 활용해 위장전입 여부를 정밀 검증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말 결과 발표와 함께 성인 자녀의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청약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25년 7월 이후 분양을 진행한 서울 등 규제지역 43개 단지, 2만5천세대를 포함한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 및 이혼, 통장 매매,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과 조건을 조작한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전반이다.

 

특히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을 합산한 가점제에서 만점인 84점을 받은 당첨자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검증 과정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과 자격득실확인서, 전·월세 내역 등 다각적인 공적 자료가 활용된다. 성인 자녀의 경우 직장 소재지를 확인해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부모는 최근 3년간 병원 및 약국 이용 기록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한다.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임대차 내역과 주택 소유 여부도 실거주 검증 시 추가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현장 점검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확대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증원(8→15명)하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확대(1→3~5일)하여 그 결과를 2026년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도적 보완책도 병행된다.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막기 위해 거주 요건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서류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

 

정 과장은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강화(1→3년)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주택공급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부정 청약 적발 시에는 형사 처벌과 더불어 계약 취소, 향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정 과장은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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